만취해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의식불명 빠뜨린 버스기사 징역 12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택시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 노조위원장이었던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날 충남 예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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