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교섭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업주 처벌은 합헌”
사업주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태만히하면 처벌토록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황모 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 씨가 관련 법 제90조 중 제81조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쟁점이 된 노조법 조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 노조법 81조 3호는 ‘노조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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