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난사’ 남의 강아지 죽게 한 20대, 혐의 추가에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지
경남 거제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남성이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공소청은 기존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20대 남성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공소청은 기존의 특수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모의 총포 소지 혐의를 합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7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청은 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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