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총으로 남의 진도개 쏴 죽인 60대…집행유예
전남광주 장성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주인이 있는 진도개를 쏴 죽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장성군 자신의 밭을 돌아다니던 소형 진도개를 발견한 뒤 차량을 몰고 다가가 공기소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공기소총 1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휴경 중이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개를 사살했다”며 “개가 목걸이를 차고 있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급박한 위험이 없었는데도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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