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형 합격생, 고교 졸업 전 이사해도 입학 취소 안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입시부터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경우 대학 등록일까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학생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농어촌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겨 학격 취소와 관련된 소송이 이어졌다.
2029학년도부터는 합격생이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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