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휴대폰 들고 행인과 부딪쳐 수리비 뜯어낸 20대…전 연인 스토킹도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대학가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행인과 고의로 부딪친 후 수리비를 뜯어내고, 전 연인들을 상대로 사기와 스토킹, 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3일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춘천·홍천·서울 등의 대학가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군인과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그는 행인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미리 준비한 깨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고 속여 수리비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간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했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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