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첫 일반이적죄'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심도 실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해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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