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둔기로 때린 세입자, 징역 10개월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60대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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