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당일 택시 기사 폭행한 50대, 다시 교도소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 50대는 올해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74)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탄 뒤 택시 기사에게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명령조로 요구했다.이에 택시 기사는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50대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한 뒤 택시 기사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택시 기사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금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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