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시가→공정가액으로 변경…12월 9일 시행
12월 9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이 합병가액을 산정할때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한다. 합병 과정에서 주주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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