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19곳…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먹이주기 금지구역 19개소를 지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비둘기에게 지속해 먹이를 주면서 특정 지역에 비둘기가 집중돼 배설물로 인한 도로와 보행로, 시설물 오염, 악취, 위생 문제 및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비둘기 개체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공원 등 동 지역 19개소를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계도기간 현수막, 안내표지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병국 환경과장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단순히 먹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비둘기를 집중시키면서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보행로 통행 등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4 09:57 송고 2026년09월14일 09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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