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비의료인, 항소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비의료인이 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비의료인의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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