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채권자 75.9% 동의로 가결…법원 즉시 인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조 75.90%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는 각각 100% 찬성이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 주주조는 100% 찬성했다. 회생계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etnews.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Electronic Times (eT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