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공정위, 부과기준 개정 행정 예고지연 일수·최초 위반 ‘감경’ 폐지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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