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 6개월만에 보석 석방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보호관찰소 신고·전자장치 부착 △출국 및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이후 두 사람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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