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미수 10대 최대 징역 10년…검찰 "형 가벼워" 항소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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