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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Kyunghyang Shinmun ·
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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