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식 싫다, 위자료 달라”…1명에 판사 22명 소송 휘말렸다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지난해 6월경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수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판사를 상대로 한 이 피고인의 소송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민사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번엔 민사 담당 판사를 상대로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차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소송을 맡는 모든 판사에게 연달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6월 14일에는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상대로 34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인 한 명 때문에 약 1년간 소송전에 휘말린 판사는 총 22명. 이 중 9명은 2월 정기인사 때 다른 법원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서울동부지법 전체 민사재판부 판사는 44명인 걸 감안하면 3명 중 1명이 소송을 당한 셈이다.● 소송당해 변호사 찾는 판사들17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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