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벌인 10·2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을 노려 목을 조르고 물품을 빼앗은 10대 소년범과 공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등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친분을 맺은 이들은 여관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착안 및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올해 3월 30일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