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의점서 동네 후배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김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1:49 송고 2026년09월21일 11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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