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진단서로 만든 가짜 입원 서류…보험금 1억여원 타낸 60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과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고쳐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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