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가 울산 남구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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