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저하 상태 영장없이 채혈, 음주운전 30대 무죄 선고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교통사고로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교통사고로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