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돌린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1심 벌금 150만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백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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