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재심의 길'…간첩조작·고문 피해자는 '제자리'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과거 국가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을 넘어 다시 재판받을 길이 열렸다. 피해자들의 민사재심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반면 간첩조작이나 불법구금·고문 등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 확정판결에 가로막혀 있다.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임에도 피해 유형에 따라 재심 기회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긴급조치 피해자는 확정판결 넘어 재심 가능해져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신정권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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