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걸리던 마트·편의점 납품대금 35일 만에 받게 한다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지급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후,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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