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명 중 7명 “차별·불이익 경험”... 정작 인권교육 의무는 없다
최근 지방의회 구성원 10명 중 7명은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가 갑질·성희롱 등 인권 침해 주요 발생지였던 셈이다. 인권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과반수 기초자치단체가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의무 교육 이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인권 측면에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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