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샀는데 배송도 환불도 ‘감감’…‘플라이데이’ 피해 올해만 102건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과 환급이 지연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원은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상담 사유별로는 배송 지연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48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관련 불만도 37건(36.3%)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3.3%(85건)를 차지했다. 부당이득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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