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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넘겨 치료’ 10일부터 전문의료인 검토 받아야

Donga Ilbo ·
‘8주 넘겨 치료’ 10일부터 전문의료인 검토 받아야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8주를 넘겨 치료 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의 과잉·장기 치료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줄이려는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른바 ‘8주 룰’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제출해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자동차 사고를 10일 이후 겪은 경상 환자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다. 그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기존처럼 치료 기간 제한이 없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기존처럼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서류 발급 비용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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