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페인트창고 화재 후 특별조사…24곳서 34건 적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이달 3일 발생한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와 관련해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24개 사업장에서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화재 다음 날인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 3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오는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창고시설 인허가와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8세대 11명을 대상으로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했다.
이밖에 이재민 23세대에 숙박시설 이용료를 최대 5일간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하고,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얻은 주민 중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에 확인된 위반사항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피해 주민별 지원 상황을 계속 관리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이달 3일 남구 삼산동 한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은 순식간에 창고 건물 전체로 번졌고, 창고 옆 빌라 등 인접 건물로도 옮겨붙었다. 이 불로 빌라 거주 주민 1명이 숨지고 창고 업주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주민 3명도 다쳤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1:29 송고 2026년08월24일 11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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