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서울시 2심도 패소…케이블카 65년 독점도 끝나나
서울시가 남산에 새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반면 65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시는 기존 48인승 케이블카 2대 대신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높이 30m 이상의 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해당 지역이 녹지 훼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곤돌라 공사는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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