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면허정지’ 타이거 우즈, 골프 카트는 몰 수 있나… 주지사까지 참전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일 검찰과 더 낮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받는 ‘플리바겐(Plea Bargain·사법 거래)’에 합의했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州) 자택 인근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우즈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 혐의를 적용받는 데 동의했다. 마틴카운티 주 법원 재판부는 이날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 정지하고, 1500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