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방치된 화분 가져간 70대 1심 절도 무죄→2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식당 앞에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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