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범 보복살인 혐의 변경…경찰, 계획범행 무게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혐의가 기존 살인에서 법정형이 더 높은 보복살인으로 변경됐다. 특히 경찰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기존 살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추가해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과거 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A씨를 신고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