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돌봄 끝 전처 살인 60대…첫 재판서 "범행 모두 인정"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13년 돌봄 끝에 장애가 있는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60대)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첫 공판이 열리기 전 반성문과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우발적 범행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등의 취지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2 11:11 송고 2026년09월22일 11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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