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연말까지 160여곳 확대 추진
경찰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올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구역을 올해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평소 제한 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시간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곳 중 84곳(0.5%)에서만 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야(00~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은 우수한 수준”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 편의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밤 12시에서 아침 6시로 정하되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밤 10시와 아침 7시 등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도로 역시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다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전·후 도로와 속도 차이가 있어 규제 조율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개소 중 3분의 1인 약 6000개소로 추산됐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설치를 거쳐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약 160여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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