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2년 중형
경남 함양 대형 산불 등 산림 방화로 기소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는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0년보다 많은 형량이다.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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