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병원비 대납뒤 손놓은 정부…3927만원 못 돌려받는다
정부가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지급한 뒤 약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상금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이다.법원은 최 씨의 병원비 부담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김 부장판사는 “최 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정부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밝혔다.다만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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