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먹을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 “파리 잡으려고”
마을 주민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매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2024년 6월 강원 춘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준비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 남성은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농약을 넣은 이유를 묻자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다”고 답했다.
1심에서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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