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총 6080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17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를 인정받고도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7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다.
이날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신청자 8096명 중 지원대상은 6095명(중복 99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6080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2225억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 8일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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