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검찰에 붙잡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