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12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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