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섭 모델 아니었어?”…30년간 사진 무단사용 업체, 1억 배상 판결
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약 30년간 무단 사용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백 씨가 주방용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부산에 있는 이 업체는 1990년대부터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주방용품에 백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뒤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백 씨를 광고모델로 착각하게끔 그의 사진을 노출했었다.백 씨는 업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자 2019년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가 이후에도 사진을 계속해서 사용하자 초상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산상 손해 1억2000여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1억5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백 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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