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도 처음으로 제공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청각 장애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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