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연 60% 이자 뜯은 대구 구청 공무원…검찰 송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성서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역 구청 공무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4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6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모두 766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다.A씨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B씨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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