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한우 대접’ 윤건영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송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11일 선거구민인 충북도체육회장과 한우집에서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체육회장 몫의 8만 원 상당 식대를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적 모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 처분한 바 있다.경찰은 당시 윤 교육감이 체육회장과 점심도 함께 했는데, 이때 체육회장이 결제한 윤 교육감 몫의 식대와 문제의 저녁 식대 금액이 비슷해 상계한 것으로 판단했다.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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