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째 5억인 배우자 상속공제 고쳐야”… 지금도 늦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지난 30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평대도 대부분 2억 원 미만이었다. ‘5억 원 공제한도’는 당시 중산층 자산 수준을 고려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6억 원까지 올랐다.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현금 없이 서울 강남이나 한강변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은 배우자는 그 집을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 현실화는 여야가 작년 초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9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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