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에 대법원 직접 나섰다…11.7억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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