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 거친 기업 40.3%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에 안 맞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면 사용자로 보고 교섭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노동위원회가 판정한다. 그런데 판정을 받아본 기업 10곳 중 4곳은 “법과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판정”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으로 노동위 판정을 거친 기업 62곳에 판정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에 맞게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 ‘맞지 않는다’는 응답은 4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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