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국회 봉쇄’ 김현태,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27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 5명에게 징역 5~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현태(대령)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현(준장)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김봉규(대령)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대령) 전 정보사 2사업단장 징역 7년, 김대우(준장) 전 방첩사 수사단장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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